안녕하세요 , 비엠투어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점차 완화되던 일본 입국 규정이

변종 코로나바이러스 가 발견된 이후로 다시 규정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에 관하여 대사관에 올라온 정보를 기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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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2월 28일 (월요일 ) 0시부터 적용 ]

【공지】한국에 관한 본 조치에 대해서

 

○ 주한 일본대사관 에서 발급된 사증을 소지하고 있는 분들에 관해서는,

12월 28일(월) 이후에도 일본으로의 입국이 인정됩니다.

(주의1) 한일간에서 합의된 양국간의 레지던스트랙 및 비즈니스트랙에 관해서는, 변함없이 운용이 계속됩니다. 또한 그밖의 사정 (긴급인도안건, 워킹홀리데이등을 포함)으로 사증이 발급된 분들에 관해서도 계속해서 입국이 인정됩니다.

○ 12월 28일(월)이후에도 사증신청의 접수 및 발급은 종래와 같이 계속합니다.

(주의2) 단, 주한공관의 2020년 최종 업무일은 12월 28일(월)까지이며, 2021년의 업무 개시일은 1월 4일(월)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corona.go.jp/news/pdf/mizugiwataisaku_20201226.pdf

[ 출처 ] 주한 일본대사관

 

https://www.kr.emb-japan.go.jp/what/news_20201227_immigration.html

 

what's new

 

www.kr.emb-japan.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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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일본 정부의 모든 국가의 신규 입국 일시정지 발표 관련(12.26.)

 

12.26. 일본 정부는 금년 12.28(월) 0시부터 2021년 1월말까지 모든 국가・지역으로부터의 신규 입국을 일시 정지한다는 조치를 발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일 양국간 비즈니스 트랙 및 레지던스 트랙은 기존과 같이 시행되며, 우리나라는 동 발표 내용 상 신규 입국 일시정지 대상 국가에 해당되지 않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2.26자 일본 정부의 발표 상세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형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대책추진실 홈페이지) https://corona.go.jp/news/pdf/mizugiwataisaku_20201226.pdf

- 주요 발표 내용

(우리나라 제외) 10.1부터 일정 조건하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지역으로부터의 신규 입국을 허가해 왔으나, 이러한 모든 국가․지역으로부터의 신규입국 거부(다만 이미 발급된 사증을 소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입국을 인정, 금년 12.28. 0시부터 2021년 1월 말까지)

(우리나라 제외) 모든 국가․지역으로의 단기 출장으로부터 귀국․재입국시 특례 조치(14일간의 대기완화)의 일시 정지(일본 국적자도 해당, 금년 12.28부터 2021년 1월말까지)

(우리나라 제외) 일본 국내에서 변이바이러스 감염자가 확인되었다고 일본정부 당국이 발표하고 있는 국가 등으로부터의 모든 입국자 및 귀국자(일부 제외) 대상 출국전 72시간 이내 검사증명 제출과 입국시 검사 실시(금년 12.30.부터 2021년 1월말까지)

[ 출처 ] 주일 한국대사관

 

http://overseas.mofa.go.kr/jp-ko/brd/m_1083/view.do?seq=1343540

 

(중요) 일본 정부의 모든 국가의 신규 입국 일시정지 발표 관련(12.26.) 상세보기|영사 소식주 일본

12.26. 일본 정부는 금년 12.28(월) 0시부터 2021년 1월말까지 모든 국가・지역으로부터의 신규 입국을 일시 정지한다는 조치를 발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일 양국간 비즈니스 트랙 및 레지던스

overseas.mofa.go.kr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

문의사항이 있을 시 아래에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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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엠투어 입니다 :)

벌써 영하권 날씨가 다가왔네요.

 

 

이번 소개해드릴 비자는 , 일본에 수험(시험) 목적으로 방문하기 위해 필요한

'수험(시험) 목적 단기 체류비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비자 발급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 주의사항

- 주민등록지가 경상남북도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울산광역시 및 제주도 지역의 경우

서울대사관에서 비자 대행이 불가능합니다.

- 서약서상 법인번호는 13자리가 기재돼있으셔야 합니다.

- 서약서 마지막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전화번호는

반드시 일본의 유효한 휴대폰 번호로 작성해야 합니다.

( 일본 휴대폰 전화번호가 없다면, 서약서를 작성한 책임자의 휴대폰 번호로 기재해야 합니다 )

 

일본에서 준비하실 서류를 수험을 응시하는 학교에서 발행해 주지 않고 있는 경우가 다소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준비하실 서류를 꼭 학교에서 구비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십니다.

( 신원을 보증해 줄 수 있는 회사 또는 단체여도 가능합니다. )

비자는 레지던스 트랙으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지에서 14일 격리가 있습니다.

이점을 유의하여 시험일보다 조금 더 일찍 입국하시길 바랍니다.

서류를 잘 준비해 주신다면 비자 발급 소요 일은 통상 2일 ~ 3일이면 발급 가능하십니다 :)

그 외에 문의사항은 하단에 적힌 이메일 또는 연락처로 편하게 문의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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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비엠투어입니다 :)

 

 

 

일본비자 접수시 제출하는 서약서가 비자상 어떻게 표기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서약서는 크게 비지니스 트랙 / 레지던스 트랙 으로 나뉘어집니다.

 

비자상에서 확인하는 방법은 , Remarks 부분에서 표기가 됩니다.

 

<< ​EX - R 라고 표기되었을시 : 레지던스 트랙 >>

 

 

<< ​EX - B 라고 표기되었을시 : 비지니스 트랙 >>

 

 

 

 

 

 

 

문의사항이 있으실경우 하단에 기재되어있는 연락처로 편하게 문의주시면 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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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비엠투어입니다 :)


지난 10월부터 일본비자 접수가 가능해지면서 많은 문의사항이 오고있습니다.  


저희 비엠투어를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본비자 접수시 자주 보완되는 부분과 더불어 구비서류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



일본 단기출장(상용) 비자 구비서류는 입국시 이용하는 트랙 에 따라 구비서류가 달라집니다.




* 트랙관련정보



  *  레지던스 트랙 : 14일간 자택격리

  *  비즈니스 트랙 : 일본활동계획서에 따라 14일간 숙소 <-> 근무지 왕복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안내표를 참고해주세요 








                                                                                                 [출처] : 주일 한국대사관












   



   ● 11월 01일부터 레지던스 트랙으로 입국시 한국에서 별도의 코로나음성증명서를 취득하시지 않으셔도 입국가능하십니다.

   ( 비지니스 트랙은 기존과 동일하게 검사서 취득필요 )


   ● 주민등록지가 경상남북도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울산광역시 및 제주도 지역의 경우 서울대사관에서 비자대행이 불가능합니다 .


   ● 비즈니스 트랙 출국자는 72시간 이내에 코로나음성증명서(PCR) 를 취득하셔야합니다.


   ● 일본 입국시 서약서 및 활동계획서 를 소지하셔야합니다.


   ● 입국 전 민간 의료보험 가입에 가입해야합니다. 체류 기간 중 의료비를 보상하는 여행자보험을 포함하며,

   입국 시점에서 일본의 공적보험제도(건강보험이나 국민건강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는 불요합니다.


   ● 일본 입국후 격리기간내 일본입국후 대중교통을 이용하실수 없사오니 숙소까지 이동수단을 준비하셔야합니다.


   ● 입국시 공항의 검역・입국관리국 측에서 LINE 어플 / 접촉확인 어플(COCOA , 후생노동성) / 지도 어플 등의 설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 LINE 어플 : 입국후 14일 간 건강 상태 보고

   - 접촉확인 어플(COCOA , 후생노동성) : 감염자와의 접촉정보 확인용(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가능성에 대한 통지를 받을수 있음)

   - 지도 어플 : 14일간 위치정보 보존용


   ● PCR검사 받을시 지정양식으로 제출을 요합니다 . 임의양식으로 제출시 하단의 정보기입이 필수입니다.

   ( 비자발급시 지정양식 첨부드립니다. )


(1)인적사항(이름, 여권번호, 국적·지역, 생년월일, 성별)

(2)COVID-19의 검사증명 내용(검사방법(핵산증폭검사(real time RT-PCR)(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real time RT-PCR), 핵산증폭검사(LAMP)      (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LAMP)), 항원정량검사(antigen test)(CLEIA)에 한함), 검체(비인두도말물)Nasopharyngeal Swab,타액(Saliva)에 한함) 검사결과, 검체 채취일시, 검사결과 결정연월일, 검사증명 교부연월일)

(3)의료기관 등의 정보(의료기관명(또는 의사명), 의료기관 주소, 의료기관 도장(또는 의사 서명))검사증명은 종이매체로 발행된 것

(원본) 외에 전자메일 등으로 송부된 것(사본)으로도 접수 가능합니다만, 입국시의 제출은 종이매체가 되므로,

반드시 종이에 인쇄한 후 지참


   ● 트랙관련정보 반드시 재차확인 부탁드립니다.














※ 서약서상 자주 보완되는 부분입니다 !







서약서 ( 비즈니스트랙 / 레지던스트랙 포함 ) 마지막 페이지 부분 하단에



회사법인번호는 반드시 13자리 유효번호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



전화번호란은 반드시 일본 휴대폰 번호를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 로밍번호는 기재불가능하며 일본 휴대폰 번호가 없을시 서약서를 작성한 책임자 연락처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



위 해당사항은 비자접수는 물론이고 , 일본 입국시 지체되거나 입국 거부가 될수있는 사항이니 반드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









발급 소요기간은 , 접수일 기준 2일 , 3일 소요됩니다.




문의사항은 하단에 기재되어있는 댓글 / 이메일주소 / 전화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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