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비엠투어 입니다 .

 

 

2021.07.01일 부로 일본 입국시 제출하는 코로나 건강증명서 양식이 갱신되어

링크에 안내되어있는 검사양식으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링크를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https://www.kr.emb-japan.go.jp/what/news_20210701_immigration_kr.pdf

 

 

 

 

교부된 지정양식 또한 기재 내용에 기입 누락등 기재사항에 미비가 없는지에 대하여

 

병원에서 수령시 재차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비엠투어 | 남승혁 | 서울시 중구 무교동11번지 광일빌딩 503호 비엠투어 | 사업자 등록번호 : 269-51-00163 | TEL : 070-4941-7126 | Mail : bmt14@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안녕하세요 , 비엠투어 입니다 :)

 

 

 

 

 


2021년 04월 19일부로 일본입국시 제출하는 코로나 음성증명서 양식이 변경되어

아래에 해당하는 지정 양식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https://www.mhlw.go.jp/content/000769988.pdf

 

 

 

 

 

 


 

 

임의의 양식이 가능할수도 있지만 ,

항공기 탑승시 및 일본 입국시 검사증명의 내용을 확인하기위하여 시간이 다소 소요될수있고 ,

경우에 따라서는 탑승 거부 혹은 검역법에 근거하여 입국이 인정되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

위 해당하는 지정양식을 사용해주시길 바랍니다.

교부된 지정양식 또한 기재 내용에 기입 누락등 기재사항에 미비가 없는지에 대하여

병원에서 수령시 재차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비엠투어 | 남승혁 | 서울시 중구 무교동11번지 광일빌딩 503호 비엠투어 | 사업자 등록번호 : 269-51-00163 | TEL : 070-4941-7126 | Mail : bmt14@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안녕하세요 , 비엠투어입니다.

오늘부로 일본 긴급사태는 해제가 되었지만 ,

아직까지 입국제한은 유지가 되고있습니다.

현재 03월 22일부터 접수가 가능한 비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일본인의 배우자 등

(다른 재류자격인정서 소지자라도 일본인의 자녀 및 배우자라는 사실이 있다면 포함됩니다)

· 영주자의 배우자 등

(다른 재류자격인정서 소지자라도 영주자의 자녀 및 배우자라는 사실이 있다면 포함됩니다)

· 정주자

· 간주(미나시) 재입국 유효 기간을 경과 한 이전 영주자의 정주자 비자 신청

· 의료 (의료라는 재류자격인정서의 소유자를 의미)

· 교육 · 교수 (재류자격인정증명서 보유자이며 교육 기관의 서면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행위자에 한함)

· 고도인재 자격의 고급 전문 인력

(재류자격인정증명서 보유자이며 교육 기관의 서면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행위자에 한함)

· 1584 기재된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안건

· 외교 · 관용

· 긴급 인도주의 안건(일본에서의 치료행위 등)

· 기타 일본측 본성의 지시 등에 의한 발급

 

 

 

비자 발급소요일도 기존과 다름으로 , 신청하실때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비엠투어 | 남승혁 | 서울시 중구 무교동11번지 광일빌딩 503호 비엠투어 | 사업자 등록번호 : 269-51-00163 | TEL : 070-4941-7126 | Mail : bmt14@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안녕하세요 , 비엠투어입니다.

현재 일본비자 접수가능한 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 [교육], [교수], [고도전문직]의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소지한 자

- 4월부터 일본의 교육기관에서 "선생님"으로써 수업을 할 예정인 자

- 일본의 교육기관에서 [이 사람이 일본에 오지 않으면 학생들이 수업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입국이 필요하다] 라는 취지가 기재된 문서를 소지한 자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대해서 금후 '긴급성 있음'으로 인정되는 바,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발급 소요일은 출입국재류관리청에서 협의를 거쳐야 하므로 , 시간이 조금더 소요됩니다.

또한, 교육, 교수, 고도전문직의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수업을 하지 않는 자"는 - 예를 들어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등은 신청이 불가하오니 ,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비엠투어 | 남승혁 | 서울시 중구 무교동11번지 광일빌딩 503호 비엠투어 | 사업자 등록번호 : 269-51-00163 | TEL : 070-4941-7126 | Mail : bmt14@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