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비엠투어입니다.

현재 일본비자 접수가능한 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 [교육], [교수], [고도전문직]의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소지한 자

- 4월부터 일본의 교육기관에서 "선생님"으로써 수업을 할 예정인 자

- 일본의 교육기관에서 [이 사람이 일본에 오지 않으면 학생들이 수업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입국이 필요하다] 라는 취지가 기재된 문서를 소지한 자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대해서 금후 '긴급성 있음'으로 인정되는 바,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발급 소요일은 출입국재류관리청에서 협의를 거쳐야 하므로 , 시간이 조금더 소요됩니다.

또한, 교육, 교수, 고도전문직의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수업을 하지 않는 자"는 - 예를 들어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등은 신청이 불가하오니 ,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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