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엠투어 입니다.
오늘은 중국 친지방문(탄친)비자 에 관하여 안내 드립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적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비즈니스, 관광, 친지 방문, 경유 및 교류 방문 목적으로
비자없이 최대 30일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30일을 초과하여 체류 예정이신분들은 방문목적에 맞는 비자를 취득하셔야 하는데,
여기서 ' 중국에서 체류 중 인 중국인 가족 및 영주권자 ' 분들과 30~180일 혹은 그 이상 장기체류를 원하시는 분들은,
탄친비자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탄친비자는 단기방문(30~180일 체류가능)비자 와 장기방문(거류증)비자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단기방문비자의 경우에는 단수비자 와 더블비자 에 더불어 1년~5년 복수 비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1~5년 복수비자의 경우 자격요건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문의주시면 접수가능여부 확인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관계입증서류 혹은 복수비자 조건등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문의해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위 서류를 준비하여 보내 주시면 , 서류를 검토하여 비자 발급까지 도와 드리겠습니다 :)
오랜 기간 비자 수속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믿음직하고 정확한 비엠투어에 의뢰 부탁드립니다.
이상 비엠투어 였습니다.
비엠투어
연락처 : 070-4941-7126 ~ 9
이메일 주소 : bmt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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