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엠투어 입니다.

 

오늘은 중국 친지방문(탄친)비자 에 관하여 안내 드립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적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비즈니스, 관광, 친지 방문, 경유 및 교류 방문 목적으로

 

비자없이 최대 30일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30일을 초과하여 체류 예정이신분들은 방문목적에 맞는 비자를 취득하셔야 하는데,

 

여기서 ' 중국에서 체류 중 인 중국인 가족 및 영주권자 ' 분들과 30~180일 혹은 그 이상 장기체류를 원하시는 분들은,

 

탄친비자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탄친비자는 단기방문(30~180일 체류가능)비자 와 장기방문(거류증)비자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단기방문비자의 경우에는 단수비자 와 더블비자 에 더불어 1년~5년 복수 비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1~5년 복수비자의 경우 자격요건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문의주시면 접수가능여부 확인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관계입증서류 혹은 복수비자 조건등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문의해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위 서류를 준비하여 보내 주시면 , 서류를 검토하여 비자 발급까지 도와 드리겠습니다 :)

오랜 기간 비자 수속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믿음직하고 정확한 비엠투어에 의뢰 부탁드립니다.

이상 비엠투어 였습니다.

 

 

 

 

 

비엠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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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비엠투어입니다 :)

최근 중국입국 및 비자관련으로 변경사항이 있어 간략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변경사항으로는 중국 입국전 PCR 검사 2회를 받아야하는 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

2020년 12월 06일 부터는 PCR 검사 1회 + 혈청검사 1회 를 받으신후 HDC 건강코드를 발급받으셔야합니다.

건강코드 신청은 PC로 하시는 경우에는 웹사이트

모바일로 하시는 경우에는 QR코드 인식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HDC 건강코드 발급주소 :

 

https://hrhk.cs.mfa.gov.cn/H5/

 

防疫健康码国际版

 

hrhk.cs.mfa.gov.cn

 

HDC 건강코드 QR코드 :

 

 

 

 

그리고 현재 혈청검사 가능한 병원이 점차 더 많아지고있지만 , 아직까지는 신청이 불가한 병원도 있사오니

검사를 받으시기전에 반드시 알아보신 지정병원이 혈청검사가 가능한지 재차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

 

 

 

 

http://kr.china-embassy.org/kor/lsfw/t1835708.htm

 

12월 1일부터 한국발 중국행 항공편 탑승객 코로나-19핵산 검사(PCR) 및 혈청 IgM항체검사 2 가지 음

12월 1일부터 한국발 중국행 항공편 탑승객 코로나-19핵산 검사(PCR) 및 혈청 IgM항체검사 2 가지 음성 증명서 지참 탑승에 관한 통지 2020/11/26     국가간 전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한국현지

kr.china-embassy.org

 

 

또 다른 변경사항으로는 중국 상용비자 관련 입니다.

중국 상용비자 체류일이 90일을 초과하는경우 추가서류로 중국 현지회사에서 발급한 상세 일정표가 요구됩니다.

구비서류는 하단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

 

 


중국 상용비자 구비서류

중국 체류일수 90일 이하일경우

중국 체류일수 90일 초과일경우

1. 여권원본 (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유효 )

2. 여권용사진 1매 ( 최근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사진 )

3. 중국정부발행초청장 ( * PU 초청장 )

5. 기타 ( 별도안내 )

1. 여권원본 (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유효 )

2. 여권용사진 1매 ( 최근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사진 )

3. 중국정부발행초청장 ( * PU 초청장 )

4. 중국 현지회사 발행 일정표

5. 기타 ( 별도안내 )

※ PU 초청장이란 :

정부발행초청장으로 중국 내 초청할 회사가 위치해있는 지역에

人民政府外事办公室 ( 인민정부외사판공실 ) 또는 商务厅 ( 상무청 ) 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그 이외에 문의사항이 있으실경우 하단의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비엠투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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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비엠투어입니다 .


대한민국 국민이 중국에 방문하기위해서는 비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코로나 바이러스이후 변경된 중국비자 안내드립니다.


현재 접수가능한 중국비자는   상용비자 ( 비자 카테고리 M )

                                              유학비자 ( 비자 카테고리 X )

                                              취업비자 ( 비자 카테고리 Z )

                                       가족동반비자 ( 비자 카테고리 S )

                                    중국인방문비자 ( 비자 카테고리 Q )  입니다.











 그중  중국인방문비자 에 관하여 포스팅 드립니다.



















● 현재 코로나바이러스 이후 중국비자 접수는 임시적으로 단수비자만 접수 가능하십니다.


● 08월 01일부터 비자신청서 작성이 온라인으로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08월 01일부터 발급소요기간 1박2일 이 불가능합니다.


● 유효한 거류증이 있을시 해당 거류증 사용가능합니다.


● 08월 24일부터 중국입국시 코로나음성증명서 지참이 필수입니다. 

※ 출국 72시간내 발급만 인정가능합니다. 

( 출국시에만 필요합니다 . / 비자접수시에는 필요하지않습니다 . )


●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중국비자 접수시 이전과 구비서류 및 소요시간 안내가 변경이 되었으니 하단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인방문비자 구비서류 



1. 여권원본 (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유효 )


2. 여권용사진 1매 ( 최근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사진 )  


3. 가족관계증명서류 원본  ( 가족관계증명서 / 결혼증 / 출생증명서 / 호구부 / 친족관계증명서류 중 택 1 )


4. 초청인의 초청장 사본 ( 샘플 발송드리겠습니다. )


5. 초청인의 신분증 사본 ( 앞/뒷면 필수 , 신분증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합니다 . )

                                                                 

6. 인적사항 ( 비자 신청에 필요한 인적사항이므로 비자신청이 인적사항 기재가능한 파일을 발송드립니다 . )


7. 거류증 사본 ( 2020년 03월 28일 이후에 만료된 거류증 사본 ) 


8. 기타 ( 별도안내 )


  

   ※ 거류증사본이 구여권에 있을시 , 구여권 원본을 같이 보내주셔야합니다.


   ※ 중국인 방문비자에는 Q1 ( 180일 초과 체류일시 ) 비자와 Q2 ( 180일 미만 체류일시 ) 비자가 있습니다 . 

       ( Q1 비자는 현지기관에서 거류증변경신청을 해야합니다. )


   ※ 이전에 접수하던 Q2복수비자는 현재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 미성년자가 중국비자 입출국기록이 없을 경우에는 부모의 기본증명서 원본 ( 상세 )  + 가족관계증명서 ( 상세 ) 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구여권에 기록이 있을시 구여권 원본을 보내주셔야합니다. )






비자 발급소요일은 2박3일 / 3박4일 이 있으며 요금은 서로 상이합니다.


문의사항은  하단에 기재되어있는 댓글 / 이메일주소 / 전화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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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 

 070-4941-7127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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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비엠투어입니다 .


대한민국 국민이 중국에 방문하기위해서는 비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코로나 바이러스이후 변경된 중국비자 안내드립니다.


현재 접수가능한 중국비자는   상용비자 ( 비자 카테고리 M )

                                              유학비자 ( 비자 카테고리 X )

                                              취업비자 ( 비자 카테고리 Z )

                                       가족동반비자 ( 비자 카테고리 S )

                                    중국인방문비자 ( 비자 카테고리 Q )  입니다.











 그중  가족동반비자 에 관하여 포스팅 드립니다.


















● 현재 코로나바이러스 이후 중국비자 접수는 임시적으로 단수비자만 접수 가능하십니다.


● 08월 01일부터 비자신청서 작성이 온라인으로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08월 01일부터 발급소요기간 1박2일 이 불가능합니다.


● 유효한 거류증이 있을시 해당 거류증 사용가능합니다.


● 08월 24일부터 중국입국시 코로나음성증명서 지참이 필수입니다. 

※ 출국 72시간내 발급만 인정가능합니다. 

( 출국시에만 필요합니다 . / 비자접수시에는 필요하지않습니다 . )


●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중국비자 접수시 이전과 구비서류 및 소요시간 안내가 변경이 되었으니 하단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동반비자 구비서류 



1. 여권원본 (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유효 )


2. 여권용사진 1매 ( 최근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사진 )  


3.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 상세로 발급 / 구청에서 발급요청시 상세로 요청하면 됩니다 . )


4. 초청인의 초청장 사본 ( 샘플 발송드리겠습니다. )


5. 초청인의 여권 사본 및 거류증 사본 


6. 중국정부발행초청장 ( PU 초청장 )


※ PU 초청장이란 : 

정부발행초청장으로 중국 내 초청할 회사가 위치해있는 지역에  人民政府外事办公室 ( 인민정부외사판공실 )  또는 商务厅 ( 상무청 ) 에서 발급가능합니다.

                                                                  

7. 인적사항 ( 비자 신청에 필요한 인적사항이므로 비자신청이 인적사항 기재가능한 파일을 발송드립니다 . )


8. 기타 ( 별도안내 )


  

   ※ 가족동반비자에는 S1 ( 180일 초과 체류일시 ) 비자와 S2 ( 180일 미만 체류일시 ) 비자가 있습니다 . 

       ( S1 비자는 현지기관에서 거류증변경신청을 해야합니다. )


   ※ 이전 거류증 유효기간이 2020년 03월 28일 이후에 만료된 경우에는 중국정부발행초청장 ( PU 초청장 ) 가 불필요합니다.

       ( 구여권에 기록이 있을시 구여권 원본을 보내주셔야합니다. )


   ※ 미성년자가 중국비자 입출국기록이 없을 경우에는 부모의 기본증명서 원본 ( 상세 ) 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구여권에 기록이 있을시 구여권 원본을 보내주셔야합니다. )






비자 발급소요일은 2박3일 / 3박4일 이 있으며 요금은 서로 상이합니다.


문의사항은  하단에 기재되어있는 댓글 / 이메일주소 / 전화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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