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비엠투어입니다 .
대한민국 국민이 중국에 방문하기위해서는 비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코로나 바이러스이후 변경된 중국비자 안내드립니다.
현재 접수가능한 중국비자는 상용비자 ( 비자 카테고리 M )
유학비자 ( 비자 카테고리 X )
취업비자 ( 비자 카테고리 Z )
가족동반비자 ( 비자 카테고리 S )
중국인방문비자 ( 비자 카테고리 Q ) 입니다.
그중 가족동반비자 에 관하여 포스팅 드립니다.
● 현재 코로나바이러스 이후 중국비자 접수는 임시적으로 단수비자만 접수 가능하십니다. ● 08월 01일부터 비자신청서 작성이 온라인으로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08월 01일부터 발급소요기간 1박2일 이 불가능합니다. ● 유효한 거류증이 있을시 해당 거류증 사용가능합니다. ● 08월 24일부터 중국입국시 코로나음성증명서 지참이 필수입니다. ※ 출국 72시간내 발급만 인정가능합니다. ( 출국시에만 필요합니다 . / 비자접수시에는 필요하지않습니다 . ) ●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중국비자 접수시 이전과 구비서류 및 소요시간 안내가 변경이 되었으니 하단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동반비자 구비서류 | |
1. 여권원본 (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유효 ) 2. 여권용사진 1매 ( 최근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사진 ) 3.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 상세로 발급 / 구청에서 발급요청시 상세로 요청하면 됩니다 . ) 4. 초청인의 초청장 사본 ( 샘플 발송드리겠습니다. ) 5. 초청인의 여권 사본 및 거류증 사본 6. 중국정부발행초청장 ( PU 초청장 ) ※ PU 초청장이란 : 정부발행초청장으로 중국 내 초청할 회사가 위치해있는 지역에 人民政府外事办公室 ( 인민정부외사판공실 ) 또는 商务厅 ( 상무청 ) 에서 발급가능합니다.
7. 인적사항 ( 비자 신청에 필요한 인적사항이므로 비자신청이 인적사항 기재가능한 파일을 발송드립니다 . ) 8. 기타 ( 별도안내 ) | |
※ 가족동반비자에는 S1 ( 180일 초과 체류일시 ) 비자와 S2 ( 180일 미만 체류일시 ) 비자가 있습니다 . ( S1 비자는 현지기관에서 거류증변경신청을 해야합니다. ) ※ 이전 거류증 유효기간이 2020년 03월 28일 이후에 만료된 경우에는 중국정부발행초청장 ( PU 초청장 ) 가 불필요합니다. ( 구여권에 기록이 있을시 구여권 원본을 보내주셔야합니다. ) ※ 미성년자가 중국비자 입출국기록이 없을 경우에는 부모의 기본증명서 원본 ( 상세 ) 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구여권에 기록이 있을시 구여권 원본을 보내주셔야합니다. ) |
비자 발급소요일은 2박3일 / 3박4일 이 있으며 요금은 서로 상이합니다.
문의사항은 하단에 기재되어있는 댓글 / 이메일주소 / 전화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엠투어 | |
bmt14@naver.com | |
Tel | 070-4941-7127 ~ 9 |
Address |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11번지 광일빌딩 50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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