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01일부터 레지던스 트랙으로 입국시 한국에서 별도의 코로나음성증명서를 취득하시지 않으셔도 입국가능하십니다. ( 비지니스 트랙은 기존과 동일하게 검사서 취득필요 )
● 주민등록지가 경상남북도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울산광역시 및 제주도 지역의 경우 서울대사관에서 비자대행이 불가능합니다 .
● 비즈니스 트랙 출국자는 72시간 이내에 코로나음성증명서(PCR) 를 취득하셔야합니다.
● 일본 입국시 서약서 및 활동계획서 를 소지하셔야합니다.
● 입국 전 민간 의료보험 가입에 가입해야합니다. 체류 기간 중 의료비를 보상하는 여행자보험을 포함하며, 입국 시점에서 일본의 공적보험제도(건강보험이나 국민건강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는 불요합니다.
● 일본 입국후 격리기간내 일본입국후 대중교통을 이용하실수 없사오니 숙소까지 이동수단을 준비하셔야합니다.
● 입국시 공항의 검역・입국관리국 측에서 LINE 어플 / 접촉확인 어플(COCOA , 후생노동성) / 지도 어플 등의 설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 LINE 어플 : 입국후 14일 간 건강 상태 보고 - 접촉확인 어플(COCOA , 후생노동성) : 감염자와의 접촉정보 확인용(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가능성에 대한 통지를 받을수 있음) - 지도 어플 : 14일간 위치정보 보존용
● PCR검사 받을시 지정양식으로 제출을 요합니다 . 임의양식으로 제출시 하단의 정보기입이 필수입니다. ( 비자발급시 지정양식 첨부드립니다. )
(1)인적사항(이름, 여권번호, 국적·지역, 생년월일, 성별) (2)COVID-19의 검사증명 내용(검사방법(핵산증폭검사(real time RT-PCR법)(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real time RT-PCR), 핵산증폭검사(LAMP법) (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LAMP)), 항원정량검사(antigen test)(CLEIA)에 한함), 검체(비인두도말물)Nasopharyngeal Swab),타액(Saliva)에 한함) 검사결과, 검체 채취일시, 검사결과 결정연월일, 검사증명 교부연월일) (3)의료기관 등의 정보(의료기관명(또는 의사명), 의료기관 주소, 의료기관 도장(또는 의사 서명))검사증명은 종이매체로 발행된 것 (원본) 외에 전자메일 등으로 송부된 것(사본)으로도 접수 가능합니다만, 입국시의 제출은 종이매체가 되므로, 반드시 종이에 인쇄한 후 지참
● 트랙관련정보 반드시 재차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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